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 (부가세 혜택 예시)
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찾아보면, 부가세 혜택이 가장 큰 차이점 인걸 알 수 있었습니다.
하지만, 저처럼 초보자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, 나름 이해한대로 예를 들어 설명해보려합니다.
부가세를 설명하기 전에 간이과세자는 연간 4,800만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해야 해당합니다.
그 중 2,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그리고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. 단,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됩니다.
먼저 간이과세자도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.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5% 소매업, 판매업, 음식점 10% 제조업, 농업, 숙박업, 운수 및 통신업 20% 건설업, 임대업 및 서비스업 30% |
이 중에 소매업으로 옷을 판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.
옷을 도매업자에게 사다가 팔아야 하니까
A(도매업자) 에게 10,000원에 구입하여 B(소매업자,자신)가 20,000원에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10,000원 구입 - 20,000원 판매
(일반사업자)
10,000 x 10% = 1,000원 - 도매업자에게 구입한 물건의 부가세 (매입)
20,000 x 10% = 2,000원 - 소매업자(나)가 판 물건의 부가세 (매출)
2,000 - 1,000 = 1,000원
1,000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.
(간이사업자)
10,000 x 10% x 10%(업종별부가가치세율) = 100원 (매입)
20,000 x 10% x 10%(업종별부가가치세율) = 200원 (매출)
200 - 100 = 100원
100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.
1,000원 과 100원.
2만원 이라 계산해서 그렇지 4천만원이라 계산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.
2백만원의 세금이 2십만원으로 줄어 듭니다.
게다가 매출이 2,400만원이 안되면 저 돈 마저 받지 않습니다.
물론 단점도 있습니다.
먼저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는 것인데, 적자가 났을 때 정부에서 부가세 10%를 돌려줍니다. 간이사업자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
예를 들어, 사업 초반에 가게 인테리어를 하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,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적자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
또,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.
이 의미는 내가 물건을 팔 상대가 개인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 (B2B)
나한테 물건을 산 사업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, 간이사업자인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어 거래를 꺼린다고 합니다.
결론은 초반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(부가세 환급 불가), 사업자를 상대로 물건을 팔지 않는다면(세금계산서 발급 불가),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.